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이고,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및 접수기관은 어딘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카드 발급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카드를 발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어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겠다 라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고용노동부에 카드 발급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요건이 인정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제외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 만 45세 미만이면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5.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6. 만 75셍 이상자
▶️ 선정 기준
1.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의 경우 :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140시간 미만의 훈련과정의 경우 :
카드 발급신청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2.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사람 등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필요한 경우 해당년도 예산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참고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수강신청의 경우
유선상담이 필수입니다.
유선상담을 진행하는 고용센터는 훈련생이 직접선택할 수 있습니다(거주지 고용센터 가능)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해당업무 실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즉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수강신청하게 됩니다.
3.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꼭 5년간이란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훈련 기간에 따라)
▶️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음
4. 신천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고용24(1350)를 통해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5. 문의처 및 접수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홈페이지 URL : 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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