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취업지원서비스는 무엇을 해주며, 소득지원은 누구에게 해주며,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어떤 취업지원서비스가 있는가?
여기서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역량을 보며,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의 지원, 일경험을 살펴보며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지원
소득 지원은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결합하여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1유형(지원대상이 1,2유형이 있는데 이는 아래서 작성할게요)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해줍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이하,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5.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kua.go.kr)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합니다.
4.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5. 구비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2.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6. 지원형태 : 현금 또는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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